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그리고 이 모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 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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