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오늘(3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으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정 의원은 "3선 의원으로 포부도 있고 할 일도 많다"며 "사건을 조속히 종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의견서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정 의원은 "한 달에 세금 1억 5천만 원이 나에게 들어간다"며 "2년여 동안 재판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 채 돈이 낭비돼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립니다.
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4천만 원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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