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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는 어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악예술단 단장을 맡아 국악을 가르지던 최 씨는 지난 2010년 15살인 여제자와 네 차례나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11살인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5년으로 감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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