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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착수…실현가능성은 낮아

서울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착수…실현가능성은 낮아
서울시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12명에 대해 일단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고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직권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어제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공립교사 11명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내고 사립학교 교사 1명의 해직요청서를 해당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면직에 앞선 사전 조치로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공립고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서울교육청에서, 초·중등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열려 해당 교사들의 소명을 듣게 됩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법령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11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정직' 징계를 결정한 상태이며 충남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통보했으나 사립학교 교사여서 자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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