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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종자용 생강이 식용 둔갑…유통업자 적발

중국산 종자용 생강이 식용 둔갑…유통업자 적발
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을 식품 수입신고 없이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이모(39), 김모(51)씨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종자용 생강 96t을 들여온 뒤 세금을 내지 못해 세관 보세창고에 보관해오다 7∼8월 수차례에 걸쳐 몰래 빼낸 46t가량의 생강을 유통업자에게 팔아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식품수입 신고 등은 없었으며, 이씨가 관세를 회피해 챙긴 부당이득은 3억4천만여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보세창고 감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야간에 생강을 빼내 제품명이나 원산지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자루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를 한 뒤 시세보다 20∼30% 싼 값에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이씨는 "세관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파종철인 4∼5월을 넘겨버려 어쩔 수 없이 식용으로 팔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종자용으로 판매한 생강이 단 한 톨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식용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식품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중국산 생강이 평택항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평택세관과 함께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과정을 추적해 소비되지 않은 생강을 회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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