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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권거래사이트로 173억 가로챈 일당 덜미

인터넷상에 불법 증권거래사이트를 차려놓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73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8월 20일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아이언스탁'이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개인투자자 278명으로부터 1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 없이도 자기 자본의 10배, 최대 2억원까지 스탁론(매입주식담보대출)을 해 준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현행법상 스탁론은 자기 자본의 3배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자율 및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식을 팔면 통상 2거래일뒤 입금해 주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당일 즉시 입금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이트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주식시장 '개미'들의 고혈을 빨아내려는 함정에 불과했다.

사이트상에서는 투자자 개인별 예치금과 코스닥·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식 매수·매도 현황, 스탁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었지만, 모두 눈속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상의 수치만 바뀔 뿐 실제로는 어떠한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애초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씨 등은 올해 6월초 사이트를 고의로 폐쇄하고 사용했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장부 등을 처분한 뒤 일제히 잠적했다.

경찰은 "가로챈 자금 대부분은 5월말 별도 사건으로 검찰에 붙잡혀 구속된 총책 한모(34)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돈의 행방을 철저히 수사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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