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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이스피싱 조직 하수인 노릇한 한국인 둘 구속

中 보이스피싱 조직 하수인 노릇한 한국인 둘 구속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 노릇을 한 한국인 두 명이 구속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방모(31)씨와 김모(28)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악성코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금융사기)을 저지르는 조직의 국내 인출책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들이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인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5억7천만원을 입금해주고 약 2천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선족들은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모든 범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이 조직을 알게돼 범죄수익금 중간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83장을 압수했다.

이들이 이미 폐기한 카드도 70여 장이 넘는다.

이들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 실적을 올려준다고 속여 현금카드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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