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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위원장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정치행위 아냐"

전교조위원장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정치행위 아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직전,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위법한 정치행위가 아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부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와 교사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행 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해도 그 법이 잘못됐으면 이에 대해 말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교사 이 모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조퇴 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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