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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형제간 송사…박삼구 회장, 동생에 피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였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의 기업어음 4천 2백억 원 어치를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겼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전후한 시기에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어음을 사들이도록 해서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11월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도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어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시 기업어음 매입은 신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면서 "만기 연장을 통한 채권 회수가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당시 계열사 경영진이 판단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이고,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대우건설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갈라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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