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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중보건의 경미한 의료사고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공중보건의 경미한 의료사고 국가가 배상해야"
공무원인 공중보건의가 의료 사고를 냈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의료 사고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중보건의 출신 의사 서 모 씨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갚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가벼운 과실만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였던 서 씨가 가벼운 과실만 있어서 유족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개인이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서 씨는 충남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 고열과 복통을 호소한 조 모 씨를 치료한 뒤 상급 병원으로 옮겼지만 조 씨는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조 씨의 패혈성 증후군이 의심되는데도 서 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고 병원을 옮기는 시기도 놓쳐 조 씨가 숨지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서 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자, 서 씨는 유족에게 3억 2천 7백만 원을 물어준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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