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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면도로 제한속도 30㎞/s 추진…전체 도로 80%

서울 이면도로 제한속도 30㎞/s 추진…전체 도로 80%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편도 1차로 이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내 도로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스쿨존뿐만 아니라 웬만한 골목길에서는 시속 30㎞ 이상 속도를 냈다가는 속도위반 범칙금을 물거나 사고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은 오늘(3일) "시내 이면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30㎞로 내리고 차량소통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은 작년부터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고시'를 통해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년 제한속도를 낮춘 65개 구간(연장 60.9㎞)의 올 상반기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가 1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11명)에 비해 25.1%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모든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 전체 도로(8천174㎞)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가 80.2%(6천558㎞)를 차지해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뜩이나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경찰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최근 과도하게 교통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상반기 현장 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612억원으로, 2009년 이후 상반기에 부과된 범칙금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내 도로 80%의 제한속도를 스쿨존 수준으로 줄이면 교통혼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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