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별 적용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마다 금리를 다르게 하는 차별 행위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신규 고객에게는 높은 금리를 약속하면서, 기존 고객이 추가로 돈을 넣거나 재예치 할 때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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