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차로 치어 부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안에서 교사 42살 노모 씨가 등교하던 2학년 여학생 A양을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A양이 넘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씨는 사고 이후 A양의 반에 들어가 수업하다 "차가 오면 사람이 피해야지 차가 사람을 피해야 되겠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의 부모는 교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노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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