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을 위한 강도·절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작년에는 4건 중 1건이 '생계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절도 금전소비 용도' 자료에 따르면 절도 범죄 중 금전소비 용도가 생활비로 파악된 비율은 2011년 16.3%에서 2012년 21.0%, 작년 26.6%였다.
금전소비 용도란 경찰이 범죄기록에 범행의 주된 동기와 미회수액의 용도를 파악해 유흥비, 생활비, 도박자금 등 항목 중 대표적인 한 가지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강도 범죄의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려 저질러진 비율 역시 2011년 10.7%에서 2012년 12.9%에 이어 작년에는 23.4%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만 보면 강·절도 4건 중 1건이 생활비를 조달하려는 생계형이었던 셈이다.
건수로 볼 때 절도 범죄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수가 작년 3만1천529건으로, 2011년(1만8천427건)에 비해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중 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죄 비율은 2011년 4.4%에서 2012년 7.4%까지 올랐다가 작년에는 6.9%로 낮아졌다.
강도 역시 유흥 목적의 범죄 비율이 2011년 8.2%에서 2012년 10.8%로 올랐지만, 작년에는 10.4%로 다시 떨어졌다.
유대운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다 보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나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 같다"며 "국민이 생활비가 없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생계형 강·절도 매년 증가세…작년 4건 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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