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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어학원 설립자 부부 각종 소송전 끝에 이혼

법원 "박경실씨, 고인경씨에 위자료 3천만원 지급"

파고다어학원 설립자 부부 각종 소송전 끝에 이혼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한 고인경(70)씨와 그를 도와 학원을 키운 박경실(59·여)씨가 각종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집안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고씨는 1983년 서울 종로에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앞서 1980년 고씨와 혼인 신고한 박씨는 1990년대 초 학원을 파고다아카데미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부터 회계·경영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한 고씨는 1997년 파고다아카데미 이사에서 사임하고 공익 활동과 대외 홍보에만 전념했습니다.

2009년에는 회장직을 박씨에게 넘기고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배다른 딸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고씨는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 A(37)씨를 박씨가 회사 경영에서 밀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도 고씨와 박씨가 낳은 딸 B(34)씨에 비해 차별을 당한다고 느꼈습니다.

고씨는 박씨가 자신을 퇴직 처리하고 상의없이 회사 지분 구조를 변경한 데 반발해 2010년 다시 파고다아카데미 공동 대표에 취임했습니다.

이어 박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어 고씨를 퇴임시킨 박씨는 올해 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씨는 고씨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고씨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1천억원이 훌쩍 넘는 재력가인 이들 부부의 소송전에는 김앤장, 율촌 등 굴지의 로펌이 나섰고 사건 심리만 2년 이상 소요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고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박씨가 고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파고다아카데미 주식 4천800주와 73억원을 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와 박씨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잘못이 고씨의 잘못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돼 고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딸 A씨를 배제하고 B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경쟁 구도에 놓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A씨를 따듯하게 보듬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씨는 회사 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씨와 A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런 잘못이 부부의 갈등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의 경우 전처의 딸을 양육해온 박씨의 노력을 간과한 채 그를 수차례 형사 고소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잘못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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