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일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4개월여의 수사가 완전이 뒤집혔는데, 핵심 목격자인 김 모 일병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 모 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상해치사죄는 예비 혐의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상 징후를 보인 윤 일병이 계속 폭행을 당하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무병인 가해병사들이 알면서도 잔혹한 구타를 계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진기/3군 사령부 법무참모 : 윤 일병의 사망이 3월 초부터 4명의 구속 피고인들에 의해 자행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망 원인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군 검찰의 판단이 바뀐 것은 핵심 목격자인 김 모 일병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 일병은 가해 병사들이 자신에게 "제발 조용히 해달라" "이건 살인죄"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일병이 숨지기 2~3일 전부터는 저렇게 맞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순간 쓰러질 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폭행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가해병사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수사 결과를 뒤집는 진술입니다.
가해병사들에게 최종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될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군 검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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