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범죄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법조계에서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현직 판사가 여대생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올 4월에 신규 임용된 20대 후반의 초임 법관입니다.
이 판사의 대학 여자 후배들인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지난 7월, 대구 시내 식당과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 말고도 목격자 학생 2명이 더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친구 : 뽀뽀하려고 그러고, 치마 입고 있는데 허벅지도 만지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좀 더 심해져서….]
이 모임의 또 다른 여학생도 지난해 가을 서울에서, 같은 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문제의 판사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피해자 친구 : 자꾸 막 껴안으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당했을 것 같은 거예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판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두 여학생의 손을 잡는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고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신체접촉 때 항의하지 않았지만, 불쾌감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넘겨받은 경찰은 판사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CG : 강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