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사면허 빌려 사무장 병원 운영한 2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장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 박모(77)씨의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박씨의 의사면허를 이용하면 은행에서 대출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박씨에게 월급 1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