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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공영제 도입…안전관리 처벌규정 대폭 강화

<앵커>

수익성이 떨어지는 여객선 적자항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선박 공영제가 도입됩니다. 안전관리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연안 여객항로 99개 가운데 26개 항로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섬 주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항로입니다.

지금까진 민간선사에 적자를 보전해줘 운영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오늘(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안전관리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해 과징금을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고 화물을 과적한 선사에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선박의 안전성을 고려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선령 연장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졌을 때 복원성이 낮아지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금지하고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은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위험, 취약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일정규모 이상 연안 여객선에서 운항정보와 선원근무내용이 기록되는 항해자료 기록장치 탑재도 의무화됩니다.

해수부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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