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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새정치연합 후보자 벽보 훼손 7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5월 25∼28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벽 등에 부착된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인천 서구의회 같은 당 후보의 벽보를 4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송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자신이 사는 인천시 서구에 SK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 생산 공장 증설을 허가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불과 1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선거벽보를 반복적으로 철거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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