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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모 요청시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해제 방침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학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과 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이후에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 성숙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업계의 부담을 덜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와 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런 방향에서 규제 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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