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울산, 칠곡 계모 사건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살펴봤더니 법 취지를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말 여론이 들끓으면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례법은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마다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특례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전국 시군구 232곳 가운데 정작, 법에서 정한 아동보호기관이 있는 곳은 5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78%가 특례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특례법에서 정한 보호기관 숫자가 부족한 건 물론, 학대 피해 아동이 임시거주할 수 있는 쉼터 역시 전국적으로 36곳에 불과합니다.
피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기는커녕 울산이나 칠곡사건처럼 학대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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