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자금 양성화 특별법을 발효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기간에 비자금을 카자흐스탄 시중은행에 예치하거나 국채, 국가사업에 투자하면, 면세와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은 지하경제를 뿌리 뽑고 국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발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자흐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법으로 우리 돈 12조 원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경기가 침체하면서 자국 소비시장도 얼어붙자, 비자금 양성화 특별법 발효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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