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건축 연한 40→30년 완화…신도시 공급 중단

<앵커>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른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되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 등에서 단축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차장 부족이나 낡은 배관, 층간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행 15%에서 40%로 올립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 기회를 확대합니다.

1순위의 요건을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도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부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돼 앞으로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사라지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