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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전사고 낸 기업에 최대 33억 벌금부과

중국, 안전사고 낸 기업에 최대 33억 벌금부과
중국 정부가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 위안(약 33억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처벌과 책임 추궁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함에 따라 공표됐으며 오는 12월 1일자로 시행된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개정된 이 법률안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4가지 등급에 따라 최소 20만 위안에서 최대 2천만 위안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의 60~100%에 이르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자는 동종 업계에서 다시는 중요한 책임자를 맡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도 담겨 업계에서 '영구퇴출'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관리·감독 당국은 기업에 대한 안전생산 연도별 감사계획을 수립, 조사에 나서야 하며 사고 은폐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처벌키로 했다.

안전생산법은 지난 2002년 발효됐지만, 중국 내에서는 약한 처벌규정과 소홀한 감독 탓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2일에는 장쑤(江蘇)성 쿤산(昆山)시에서 금속공장 폭발사고가 발생, 사망자 75명, 부상자 185명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초래되기도 했다.

한편, 전인대는 이날 지방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예산법 개정안과 보험법, 증권법 등 5개 법률의 일부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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