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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비리 임직원 퇴직금 감액…징계 강화

가스공사, 비리 임직원 퇴직금 감액…징계 강화
한국가스공사는 1일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퇴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직속상관과 차상위자까지 관리 책임을 묻을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 직원을 선발해 부패 취약 분야를 감시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렴감사관제를 도입한다.

입찰담합 의심사례 포착시스템을 만들고 공용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가스공사는 최근 소속 직원인 김모(51) 차장이 프로젝트 수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2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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