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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 1.72% 인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1.72%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납니다.

기본형 건축비엔 토목·건축비,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같은 공사비와 노무비, 일반 관리비, 설계비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고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것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 부문 건축비는 553만 5천 원으로 9만 3천 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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