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카드결제 간편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4.08.29 13:47 조회 조회수 여신금융협회는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간편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바뀐 약관에 따라 앞으로는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갖춘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체, PG 사가 회원의 동의를 받아 카드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적격 PG사의 기준을 논의하고 있고,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730조 파트너십"…젠슨 황이 콕 집은 한국 기업들 연설 중 모자 꺼내더니…"네 번째 출마" 꺼내든 트럼프 "퇴근해야 한다" 상관 지시 거부…감봉 당했다가 반전 동영상 기사 국대 마크 달고 난투극…말리긴커녕 "작살내!" 낄낄 동영상 기사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하다"…도청했다가 핵 야망에 깜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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