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을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던 의뢰인입니다.
교차로에 들어설 때쯤, 갑자기 왼쪽에서 어린이가 모는 자전가 한 대가 튀어나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큰 충격은 아니어서 어린이가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온데다, 의뢰인이 일방통행길을 정주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라면 분명 의뢰인은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린이가 모는 자전거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취급해서 의뢰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