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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승인 조건 지켜야"…과징금 취소 판결에 항소

<앵커>

재방송 비율과 콘텐츠 투자에서 사업 계획을 지키지 못한 종합편성 채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종편 4사는 해마다 천5백억 원 이상씩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재방송 비율은 최대 30%대를 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2012년 방통위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는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재방송 비율도 50%를 넘는 등 사업 계획을 못 지켰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승인 조건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콘텐츠 투자가 턱없이 모자랐고 재방송 비율은 60%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올해 초 종편 4사에 각각 과징금 3천7백5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종편 4사가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콘텐츠 투자액과 재방송 비율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시정명령을 내린 시점의 재방송 비율이 이미 사업계획을 넘어버려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방통위 측은 사업자의 규정 위반을 규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 행동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막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어제 일자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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