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부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래 충남도내에서 252만 2천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부여를 포함한 도내 7개 시·군 26농가에서 AI가 확인되면서 역학관계에 있거나 위험지역에 포함된 74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52만 2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AI 피해보상금 263억 원 가운데 218억 원은 선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45억원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AI 피해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생농장 내 가금류 재사육을 위한 입식 시험을 9월 중 완료하는 한편 신속히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현재 AI 발생농가 26가구 가운데 24가구는 입식시험을 완료했고, 천안과 공주에 있는 각 1가구는 현재 입식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도는 기존 방역체계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체계를 대폭 손질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 방역체계에 따라 철새도래지 인근은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가금류 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방역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가금류 계열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됩니다.
평시 소속 농가 교육·소독지원과 방역점검 책임을 부여하고, 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지원 등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책임을 강화합니다.
전화예찰(1→2회)과 공동방제단(46→47곳), AI 모니터링 검사(2만1천→4만2천건)도 확대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