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불공정약관 조항들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조항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일괄 양도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저작자가 출판사에 양도할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별도의 명시적 특약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도록 한 약관을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자가 출판사에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로 고쳤습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한 저작권 양도시에는 출판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5년 또는 7년간 출판권 등이 자동갱신되게 돼 있는 것을 합의한 기간에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로 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저작물이 2차적 콘텐츠로 가공돼 성공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름빵 사연' 사라지나…출판 작가 저작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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