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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당신을 찍는 CCTV, 보호인가? 감시인가?

 최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다가 그의 행적이 낱낱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범행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유병언씨의 장남 대균씨가 체포되는 순간도 은신처로 쓰인 오피스텔의 고화질 CCTV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됐는데, 경찰이 유대균씨의 은신처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은 오피스텔 CCTV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많다는 대한민국 CCTV가 위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CCTV가 범죄예방보다는 무분별한 설치와 영상공개로 사생활, 더 나아가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율을 높였다는 객관적 통계가 없기 때문에 CCTV의 효용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8월 27일 이슈인사이드 ‘당신을 찍는 CCTV, 보호인가? 감시인가? 편에 출연한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이 CCTV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CCTV 만능주의‘를 경계했습니다. 황 교수는 “의사들이 첨단 장비로 병을 진단하면서 진단 능력이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는 기계에 의존하면서 환자를 보고 만지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경찰도 CCTV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원하면 사실상 모든 CCTV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영장주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장이 없어도 경찰이 CCTV를 보자고 하면 민간기관이 거부하기 힘들다” 면서 CCTV는 설치뿐 아니라 영상의 관리, 공개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은 “원칙적으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사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사이에 영상을 삭제하거나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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