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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양광 전력 공급 사업 총체적 비리"

지난 2012년부터 발전회사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도록 한 제도가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 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받아 10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충청도 지역 태양광 에너지 회사 부사장 50살 이 모 씨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끝내지 못했음에도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준공 필증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리 회사는 자재 검측이나 현장 감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식사 같은 접대를 받고 태양광 시설 준공검사와 전력공급 계약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중부발전과 전기안전공사 직원 8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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