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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막장' 이혼소장, 객관식으로 바뀐다

<앵커>

그동안 이혼 소송을 하려면 소장에 이혼 사유를 구구절절 적어야 했습니다. 내용이 오죽할 것이며 그걸 쓰는 사람 기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주로 서로를 흠집 내는 내용이다 보니 갈등만 더 키우곤 했습니다. 법원이 이걸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관식 대신 객관식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실제 사연을 토대로 이혼 과정을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상대 허물을 들춰내며 나쁜 감정이 증폭되는데, 실제 이혼 소장도 비슷합니다.

[김모 씨/이혼 소송 중 : (소장 본 후에) 너 (이혼소송) 취하 안하면 가만 히 안 놔두고 죽이겠다 소리를 잘해요. 나 잠들어 있으면 와서 죽일까…]

지난해 1월 60대 남편은 아내가 제출한 소장에 폭행 사실을 증언한 아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부터 이혼 소장을 기존 서술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혼의 주된 사유인 폭행·외도·잦은 외박 등을 예로 보여주고 서너 가지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대신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같은 이혼한다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객관식과 일부 구술 양식을 겸한 기초조사표를 통해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상대방의 폭력성·긴박한 사정 등 판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는 기초조사표에 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서는 법원만 보도록 했습니다.]

복잡한 이혼 사유를 객관식 문답형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양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며, 이혼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고 자녀 양육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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