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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선고 '지휘관 마음'? 軍 '감경권' 남용 백태

<앵커>

사단장 이상 군 지휘관에는 부하들의 형량을 임의로 줄여주는 초법적인 권한인 감경권이 있습니다. 전시에 전투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휘관에게 주어지는 권한으로, 평시에는 제한적으로만 행사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경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을까요?

김태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육군 모 중위는 상습 도박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은 판돈에 비해 벌금이 많다며 감경권을 행사해 벌금을 8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지난 2011년 해군 모 중위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운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지휘관이 벌금을 300만 원으로 줄여줬습니다.

[예비역 장교 : (감경권은) 지휘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군의 권리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었는데 (감경권은) 사법체계를 자신들의 이익이나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남용하고 악용하는 의미가 강하죠.]

횡령범에 대해서는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행 범죄자는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절도·상해 범죄자는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량이나 벌금이 줄었습니다.

평시 감경권은 운전병이 훈련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업무 관련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이렇게 지휘관 임의로 과도하게 감경권이 행사된 사례는 300건이 넘습니다.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비역 육군 대장) : 간부들은 일과가 끝나면 본인이 행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경권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25일) 처음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에서는 모든 군부대에서 평일 면회를 허용하고, 병사들에게 1인 1침대를 보장하며, 생활관마다 수신용 전화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의 병사 생활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전국의 모든 부대를 가족들에게 개방하는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 감경권 문제를 비롯한 사법 개혁 방안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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