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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모 업종 수협 조합장 수사

"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모 업종 수협 조합장 수사
광주에 있는 한 업종별 수협 조합장이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지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모 수협 조합장 A씨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임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수협 중앙회와 해당 조합 자체 감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 중앙회는 최근 이와 관련한 감사 결과 A씨에 대해 직무정지 1개월 징계할 것을 해당 조합에 요구했다.

조합은 자체 감사 결과 추가로 문제점을 적발해 직무정지 5개월 징계를 했다.

이 조합은 곧바로 조합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A씨는 보조금 수억원이 지원된 연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용역이나 부지확보도 없이 절차를 위반해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중앙회 감사결과에서 지적됐다.

A씨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또 법인카드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15건, 680여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간대, 같은 가맹점에서 다른 카드로 분할 결제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심야에 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는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등록하고 부적절하게 쓰인 카드 대금도 전액 회수하도록 했다.

이 조합 이사회는 보조금 등 예산 사용과 교육, 승진 등 인사에서도 불투명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 중앙회 요구 이상의 징계를 의결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임직원이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조합 안팎이 매우 어수선하다"며 "조합이 안정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경찰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시비를 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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