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구·개발(R&D)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 사실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 R&D 자금의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R&D 과제 수행기관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 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신고자의 신분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R&D 제도 개선의 기여자에게 주는 포상금의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부는 은행, 카드사, 국세청과 연계해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지급·관리하는 시스템(RCMS)을 산업 R&D 과제에 전면 적용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R&D 사업 전담기관에는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 비리를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연루된 과제 수행기관과 거래처 정보는 탈세 조기경보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국세청에 제공한다.
신용평가회사의 기업 정보를 RCMS에 연계해 과제 수행기관과 거래처의 의심 거래를 조기 적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30여건의 연구 부정사용에 대해 9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2010∼2013년 적발된 연구비 부정사용은 265건, 528억원이다.
납품기업과 공모한 물품 대금 부풀리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무단 인출 등이 주요 부정사용 유형이다.
부정사용은 중소기업 수행 과제에서 63%(건수 기준)가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산업 R&D자금 횡령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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