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5일) 비키니 차림의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3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휴대전화기로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3차례 해수욕장과 지하철역 등지에서 노출이 많은 젊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척하며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13차례 비키니 여성 등 몰래 촬영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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