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서비스, 여행, 상품권 등 추석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각종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을 소개하면서 실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연락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정위는 택배가 당초 약속된 날짜에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물품가격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품권을 이용할 때는 거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와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 안 당하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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