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독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8년간 옥살이를 해온 한 서민이 3번의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 푸젠성 고급법원은 독살 혐의로 기소된 식료품 가게 주인 38살 녠빈에 대한 최종심에서 그가 이웃집 가족들에게 독극물을 투입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푸젠성 핑탄섬 출신인 녠빈은 지난 2006년 7월 이웃집 식구들에게 몰래 쥐약을 풀어 어린이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녠빈은 경찰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면서 두 차례 상소해 모두 원심을 뒤집지 못했으나 법정 투쟁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서민이 재심을 거듭하면서 오랜 법정 투쟁을 벌여 무죄 판결을 얻어내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국내외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녠빈 변호인단은 "아무런 배경이나 권력 연줄이 없는 농민의 아들이 무죄 판결을 끌어내 의미가 크다"면서 "중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C는 중국에서 연간 수천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 사형제도와 법체계의 결함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사형되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BC "'독살 혐의' 중국인 수감 8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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