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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반납했지만…현행법상 여전히 방송용"

<앵커>

정부가 현재 쓰고 있지 않은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방송이 아닌 이동통신에 할당하려는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관련 세미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700메가 대역을 'TV방송용'으로 정해놓은 장관 고시를 무시하고, 그 가운데 40메가헤르츠 폭을 통신에 할당하겠다고 한 건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려고 장관 고시를 어겼다는 겁니다.

[고민수/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이건 권한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타 부처(방통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위법행위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통신업계는 사물인터넷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데이터 통신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700메가 대역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주파수를 가장 많이 만드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지상파가 이 700메가 대역을 이용해 UHD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상파 UHD가 실현되면 지금 HD방송에 쓰고 있는 주파수를 중심으로, 최대 150메가헤르츠를 국가에 반납해 나중에 이동통신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HD 주파수를 잘게 쪼개면 UHD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주파수 간섭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방송기술인협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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