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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 동의 절차 돌입…여야 "방탄은 없다"

<앵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여야 모두 비리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원과 법무부를 거쳐 모레(25일)쯤 국회에 도착합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사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우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이제 없어졌고, 방탄 국회도 없어졌습니다.]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여당 의원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체포동의안은 국회 도착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돼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이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 이달 중에도 가능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가 계속될 경우 다음 달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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