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한탁씨가 25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 19일 보석이 승인된 이씨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2일)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에서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습니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 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주지시킨 뒤 석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습니다.
이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이씨는 지난 1989년 7월 펜실베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큰 딸 지연씨가 화재로 숨지자 검찰이 화재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감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기각된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감 23년 만인 지난 2012년, 항소법원이 증거 심리를 명령했고, 지난 5월 말 열린 증거 심리에서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검찰 측이 인정했고, 지난 19일 중부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하지 않는 한 이씨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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