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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제 폐지…한 곳서 7년 이상 근무 못한다

<앵커>

하루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지역에만 계속 근무하는 지역판사, 향판이 내렸던 선고입니다. 이 향판제도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법관이 한 지역에서 7년 넘게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광주고법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대신 노역을 할 경우 일당은 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통상 하루 노역 대가의 1만 배에 달하는 이른바 '황제 노역' 비판이 쏟아졌고 노역은 일주일도 안 돼 중단됐습니다.

허 전 회장은 노역 등으로 30억 원을 탕감받고 남은 벌금을 자진납부 했는데, 현재 59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재판장인 광주고법원장은 전남지역에서 29년을 근무한 지역 법관이었고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고 지역법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된 지역법관제는 지역법관이 되면 한 권역 근무가 보장되고 원하면 옮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법관이 수도권과 지방을 교차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 지역에서는 7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모든 법관에 대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전보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최장 7년 동안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역법관제 폐지로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가 없어지기를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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