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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 주문…택배 상자엔 '쓰레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전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중고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카페에 '스마트폰, 태플릿PC를 판다'는 미끼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25)씨 등 33명으로부터 53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자주 바꿔 추적을 피했으며 주문자들에게 물품대신 빈 페트병이나 먹다남은 음식물, 비닐봉투 등 쓰레기가 담긴 택배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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