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시원 이용자들은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고시원 측이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는 게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고시원 불만상담 366건을 분석한 결과, 39.6%가 이용료 환급거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고시원은 계약서에 있는 중도해지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용료를 되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용개시 전에는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 개시 이후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날짜별로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불만사항으로는 이 외에도 환급금 규정에 대한 불만이 30.1%,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가 4.9%로 많이 꼽혔습니다.
"고시원 이용자 불만 1위, 이용료 환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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