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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출연기관 보조금에 과세 놓고 논란

국세청, 부산영어방송·벡스코에 부가세 등 부과

국세청이 부산시가 출연한 벡스코와 부산영어방송재단에 지원된 시 보조금에 잇따라 세금을 부과하자 해당 기관들이 반발하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부산영어방송과 벡스코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부산영어방송에 부산시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5년간의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등 6억8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벡스코에 지원된 부산시 보조금에 대해서도 5년간 미납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15억원을 과세했다.

세무 당국은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부가가치세법 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기관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봤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국세청은 과세에 앞서 국세청 본청에 질의해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영어방송과 벡스코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영어방송은 시 보조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왔다.

벡스코도 시 보조금 가운데 전시관 사용료 등 벡스코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나머지 바이어 유치비 등 행사지원을 위해 사용한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벡스코는 지난해 말 과세통보를 받은 직후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조세심판원에 정당과세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부산영어방송도 조만간 세무 당국에 이의신청을 내고 조세심판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벡스코 한 관계자는 "세무 당국이 지금까지 시 보조금에 대해 한 번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급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 보조금은 명백히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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