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부터 2월, 그리고 순차 영업정지가 끝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제재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차례로 1주일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는 모두 58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371억 원, LG유플러스가 105억 5천만 원, KT가 107억 6천만 원입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이 기간 동안의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해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기준 27만 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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