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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돌진' 농민, 대치 중 음독…늑장 체포 논란

<앵커>

시청을 폭파하겠다면서 차를 몰고 청사에 돌진한 40대 농민이 경찰과 대치한 지 9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해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이 농민은 체포 과정에서 농약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JB 이인범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젯(20일)밤 아산시 청사에 특공대를 투입해 농민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과 대치극을 벌인지 9시간 반 만입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김 씨는 음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반쯤 마신 농약병이 발견됐고 위세척 과정에서도 노란 토사물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늑장 체포작전을 벌인 경찰을 원망했습니다.

[김 모 씨 가족 : 차 안에 뭐가 실렸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음독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은 작전에 앞서 수시로 김 씨의 동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토사물을 배출하고, 눈동자도 풀어진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독의 징후를 보였는데도 피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겁니다.

김 씨는 어제 낮 1시쯤 아산시청을 폭파하겠다며 휘발유와 부탄 가스통을 실은 차를 몰고 청사 안으로 돌진해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입은 수해 보상금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김 씨 아버지 : 읍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종자대로 50만 원을 보상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은 공무원이 배수로 수문을 닫지 않아 하천물이 역류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산시가 자연재해라며 합당한 보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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